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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다르게 동대표 해임을 진행할 수 있을까?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25일


[ 판례 해설 ]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해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즉, 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동대표를 잘 선출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선출된 동대표를 해임할 때에는 분명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나아가 법과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임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원고는 동대표이고, 아파트 공사에 있어서 부실 공사를 한 업체를 선정했음을 이유로 동대표 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러나 이에 원고는 해임 결의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고, 실체적인 해임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해임 절차는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 사건 관리규약 내지 선거관리규정에 방문투표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았는바, 이에 법원은 이 사건 해임 절차에 매우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관리규정은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투표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고(제30조), 동별대표자 당선인 결정은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저로 결정하되(제38조 제1항), 당선자가 주민의 과반수이상 투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만 세대방문을 통하여 서명날인을 받아 당선의 법적근거를 확보한다고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38조 제5항 및 제6항).


호별 방문투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방법이므로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은 가능한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인데, 선거관리규정에는 동별대표자에 대한 해임투표 시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규정은 이 사건 발생 이후에 개정된 규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당선자가 있으나 과반수이상의 투표를 얻지 못한 경우와는 달리 동별대표자의 해임절차는 해임을 다투는 동별대표자와 그 해임을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그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의 기본원칙을 고려해볼 때 방문투표에 관한 위 선거관리규정을 동별대표자 해임절차에 유추적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한 것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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