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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서 아파트 내 CCTV를 열람한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 결의가 적법할까?


[ 판례 해설 ]


만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할 수 있을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대의 회장이 무단으로 엘리베이터 내 설치된 CCTV 자료를 열람하였고, 이는 정보통신보호법을 위반하였다며 해임결의를 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해임된 회장은 자신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무엇보다 이를 열람한 이유가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며 해임 결의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CCTV를 열람하기 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그 동의를 얻지 못할만큼 긴급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는 이상이 없으며, 결국 해임된 회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회장 해임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그 해임사유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적 자치를 본질로 하는 단체의 성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임원에 대한 입주자들의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해임제조의 본질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5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 뿐만 아니라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1호).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관리주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등의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자료를 제공받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며 이는 설령 위 촬영 자료 열람신청 등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의 CCTV 열람 신청서의 내용과 이에 관한 채권자의 소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07동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자료를 열람한 채권자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장소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해임사유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회장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해임사유의 실체적 위법사유를 다투는 채권자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절차적 ·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다는 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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