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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판례 해설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라고 말한다. 이 경우,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를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반면,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피고)이 다른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이후 공유자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원고들이 공유물 분할에 따른 경매로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만약 해당 토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이라는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최소 15년 이상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바, 이를 고려할 때 사용이 아닌 처분이라고 본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


법원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0. 6. 5. 이 사건 제1, 2토지를 경락받아 같은 해 6. 20. 그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경매 전에 피고 B가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승낙을 받았고, 원고 A는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169분의 57 지분을 매수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같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이던 피고 B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원고들은 그 후 공유자 일부로부터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를 통하여 토지의 소유권만이 원고 등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B는 그 토지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토지 자체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 B가 건축 당시 토지공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B에 대하여 한 사용승낙이나 사용대차는 적법할지 몰라도, 이로써 경락취득인인 원고들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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