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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관리단집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


판례 해설


일반적인 소송은 1심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 약 1년에서 2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때로는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있다. 이 경우에는 '가처분'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공사중지가처분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공사중지가처분은 사실상 본안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대한 본안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는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반대로 공사업자나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손해가 발생한다. 이처럼 양 쪽의 입장이 대립하는 문제이지만 가처분 사건은 본안소송에 비해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이 내려지는 만큼, 공사중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다만, 오늘 살펴볼 사례처럼 공사 진행을 위한 사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얘기가 다르다.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는 기준 난방 방식을 중앙공급 방식에서 개별 난방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하기로 했다. 이러한 공사는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법 개정 전에는 4분의 3 이상), 또는 서면결의나 전자적 방법으로 4분의 3 이상(법 개정 전에는 5분의 4 이상)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서는 해당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공사 진행을 위한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진행 중이던 공사의 중지를 명령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공사는 중앙공급식 난방 방식을 개별 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공사이다. 이 사건 공사로 변경되는 시설 및 설비, 배관, 이와 같이 변경되는 시설 등의 범위, 이 사건 공사의 방식 및 기간, 공사를 전후하여 예상되는 구분소유자들의 난방 이용 방법의 변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법 등 심문 및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는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 또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


채무자는 서면에 의한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동의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러한 동의서들의 내용 및 첨부서류를 고려하면 합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5분의 4 이상의 합의에 미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공사의 규모, 예정된 공사 내용,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중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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