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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공사의 완성과 미완성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


판례 해설


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공사를 완성했는데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아예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차이이다. 즉, 전자는 하자 처리의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어마무시한 지체상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사의 완성과 미완성은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했다. 즉,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추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소송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적벽돌 공사를 마치는 날을 이 공사의 완공일로 본다'는 약정이 존재했다. 이에 법원은 비록 공사업자가 그 외 다른 공사를 일부 미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사유 및 미시공 공사 부분이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적벽돌 공사가 마무리된 날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계약의 해석을 다툴 때에는 서로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소송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 판단


건물건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 건축공사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의 여부는 당해 건물건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당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90. 3. 23. 피고들과 이 사건 사우나 목욕탕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시공하는 부분이 피고들이 발주한 공사의 일부이므로 위 건물의 외부 적벽돌공사가 마치는 날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날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1990. 12. 17.경 위 건물의 외부 적벽돌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내역 중 판시와 같은 일부 공사에 대하여 미시공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이 직영하거나 소외인들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있는 내부공사와 동시에 또는 그 공사 완료 후에 비로소 시공할 수 있는 것인데 위 내부공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고가 공사 준비를 마쳤으나, 그 공사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나머지 부분의 공사만 완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외부 적벽돌공사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고가 미시행한 공사 부분의 내용, 이 사건 공사내역 중 미시공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내지 비중 및 미시공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위 외부 적벽돌공사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가 미흡하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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