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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공사업자의 잘못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공사의 완성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은 어떻게 될까?


판례 해설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체상금을 약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업자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공사를 완성한 날까지 지체상금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던 공사업자의 회사가 부도처리 되어서 공사가 완성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기존의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 사건의 원심 법원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범위를 너무나 기계적으로 판단한 나머지 도급 계약 해제 시점부터 도급인이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한 시점까지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도급인이 실제로 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한 시점부터가 아니라 기존 수급인의 부도 상황을 알아서 계약을 실질적으로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함하여 수급인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나아가 계약이 해제될 수 있던 시점부터 새로운 수급인이 선정된 시점 중에서도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 예컨대 도급인이 새로운 공사업자의 선정을 게을리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수급인이 과도한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법원 판단


원심은, 소외 회사가 1997. 12.말경 이 사건 골프장 건설 공사를 중단한 후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공사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요구하는 한편 다른 업체를 물색하다가 여의치 않아 1998. 3. 30.부터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기간은 원고의 위 계약해지 통보 무렵인 1998. 1. 12.부터 원고가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전날인 1998. 3. 29.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75일 정도라고 판단하였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수급인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와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 및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지체상금 발생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특별한 사정의 설시도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지체상금 발생 기간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의 해지 통보 무렵부터 원고가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전날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75일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지체상금 발생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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