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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공사업자가 작성해 준 유치권 포기각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만 미칠까, 모든 사람에게 미칠까?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치권 행사이다. 즉, 공사를 진행하고도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 또는 낙찰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소유자 또는 낙찰자는 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유치권을 행사한다면 새로운 소유자 등은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유치권은 공사업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도급인이나 낙찰자에게는 매우 눈엣가시와 같은 권리이다. 이에 유치권 행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물론 위 각서를 받으면서 여러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무심결에 이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면 곧바로 유치권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각서의 상대방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업자는 가급적 유치권 포기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다.


법원 판단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자 2010마1544결정,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선내 ㈀부분 등에 원고의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하면서 피고 E에 대하여 위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2. 3. 7. 피고 B에게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선내 ㈀부분 등에 관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위 일시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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