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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16일


판례 해설


유치권은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은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 관계는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률적인 차원에서 평가된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90% 이상이 공사업자이다. 즉,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때 고려할 것이 민법상 도급의 법리이다. 즉, 공사업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공사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이 사건의 공사업자도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했으나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해당 건물이 공사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될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의 법리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나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건축주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마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판단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541,2542 판결 참조),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같은 법 제665조에 규정된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완성된 수급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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