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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공사를 미완성한 것과, 완성했지만 하자가 존재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


[ 판례 해설 ]


공사업자로서는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 중 하나일 것이다. 지체상금은 완공 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수급인이 그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그 금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즉, 공사를 완성했으나 하자가 존재해서 그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보다 공사를 완성하지 못 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천지차이인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회통념상 건물의 주요부분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즉, 주요 부분이 약정한대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후에 발견된 문제는 하자와 관련한 법리로 귀결되지만, 주요부분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 공사의 미완성으로 보아 해당 부분을 제대로 시공해야 함은 물론 그때까지 지체상금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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