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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됐는데, 수급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 예외적인 사례

[ 판례 해설 ]


민법상 계약 해제가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즉,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 의무는 서로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에서도 이러한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부 완성한 공사를 철거하고 원상회복 해야 하는바, 이는 수급인에게도 큰 손해가 발생하고, 나아가 이를 철거하는데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사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고 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이 실효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고, 원상회복을 인정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에 법원은 예외적으로 도급계약 해제에 있어서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도급계약 해제이 있어서 무조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공사의 진척 상황과 도급인의 입장, 그리고 수급인의 태도 등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1.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완성부분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원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견해가 그대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도급인이 완성된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제3자에게 공사를 속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건물외벽의 수선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무조건 소급효를 제한하는 위의 견해의 결론만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위에서 본 갑 제2호증의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도급인이 그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공사를 기성부분으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수급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기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오히려 이 계약조항을 위에서 본 견해를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완성부분이 원고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상응한 보수의 지급의무가 없음은 물론, 오히려 그 철거로 인한 원상회복비용을 감정하고 감정가액인 금 26,992,990원도 아울러 청구하였다가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야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음을 알수 있고, 피고도 원심에 이르기까지 계약해제가 부적법하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완성부분이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심증인 신수정은 기성공정 30% 정도는 원고에게 하등의 경제적 이익이 없고 오히려 추락할 위험이 있어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실한 기성공사부분을 원고가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공사중단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기존건물을 헐어내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을 제5호증, 1991.7.6. 자 신문기사) 기성공사부분은 원고에게 무익한 것이 될 것이다.


4. 또한 이 사건 건물외벽치장공사의 개요는 철골구조 바탕에 알미늄 판넬로써 마무리하는 것이고, 공사진행 현황은 건물전면과 좌측면의 각층 창문 상하벽체는 철골바탕에 알루미늄 판넬이 치장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바탕 철골만이 부분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어서(감정서, 현장사진),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착된 알루미늄 판넬 또는 바탕철골을 철거하더라도 기존건물 자체에는 어떠한 구조적 변화나 가치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소급효를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더구나 피고는 원심에서 계약해제권의 범위나 그 효력의 제한 및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존재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당심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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