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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 판례 해설 ]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에게는 임의해제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만 하면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이 도급인이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경우에 도급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다.

즉 대법원은 기성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전체 약정 공사대금에서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 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공사가 완공되었을 경우 지급받을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이라고 보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도급인의 임의해제권에서도 손해배상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는바, 이는 지극히 타당한 판결로 보인다.

[ 법원 판단 ]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도로공사계약의 공사가격 내역서에 따라 미완성 부분의 공사대금을 산정한 다음 미완성 부분을 완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 대▼이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 363,007,114원을 이 사건 도로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673조에 의한 도급계약 해제 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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