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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중단사유가 있었으나 이를 모르고 유치권이 존재하는 건물을 낙찰받았다면?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견련관계가 있는 타인의 물건에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자는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그 기한 내에 해당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권리행사를 통해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 기산하게 되므로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치권은 경매개시 이후에 시효중단이나 시효이익 포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낙찰자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만약 이러한 시효중단 사실을 모르고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중단의 효력은 낙찰자에게 적용되어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법원 판단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목적물을 매수한 원고는 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성립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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