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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에 부수되는 어음할인료채권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대상이다.


[ 판례 해설 ]

어음할인료채권의 목적은 어음 말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할인해서 현금화할 경우에는 실제로 손해보는 할인료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하수급업자가 어음으로 공사대금을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어음할인료채권의 소멸시효가 기본적인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10년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대금과 마찬가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바, 이에 법원은 해당 어음할인료채권의 발생 취지가 공사대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는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한 것이므로 이와 동일하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본적인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각 특별법 또는 개별 법률에서 그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데도 만연히 10년이라고 잘못 생각했다가 시효 도과로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어음할인료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어음할인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어음할인료채권은 ① 그 성격상 원사업자가 하수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하수급업자가 위 어음을 만기일 전에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실제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할인료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도 공사대금 전부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채권이고, ② 그 발생에 있어서도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는 채권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③ 그 변경과 소멸이라는 측면에서도, 하도급공사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거나 대금의 감액 등 내용에 변경이 생김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이 변경ㆍ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에 관한 할인료채권도 그에 따라 변경ㆍ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결국 공사계약 내지 공사대금채권에 부수되는 것이고, ④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위 어음금이 지급될 때 변제되어 소멸하게 됨에도 어음할인료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등 공사대금채권의 소멸과 운명을 달리한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수하는 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채권의 성립을 전제로 하지만, 부수하는 채권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주된 채권과는 별개로서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어음할인료채권이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는 채권이라고 못 볼 바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음할인료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이 교부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1. 8.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어음할인료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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