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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일까?


판례 해설

일반적인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한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무자는 더이상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 소개할 사건에서, 공사업자인 수급인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성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 상태로 3년의 시간이 흐르자, 도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뻔뻔한 도급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제동을 걸었다. 즉, 공사 도급계약은 목적물을 완성해서 인도하는 수급인의 의무와, 그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인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단순히 공사가 완성된 시점이 아니라 건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결국 도급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즉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6. 3.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도급계약의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에,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와 동시에 지급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8. 5. 21. 선고 67다639 판결 참조), 수급인이 위 A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이 피고에게 인도된 때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을 제3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03. 4.경 이 사건 건물 증 2층 제203호 및 7층 제702호를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인도받고, 나머지는 아직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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