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공사대금 분쟁 | 신축 건물의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 판례 해설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로가 이런 저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에 따른 최종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 당사자들은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으로 전세금이나 담보를 설정한 후 그 융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완공 후 수급인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건물을 가압류 하자 건축주는 임대 수익 및 은행 대출이 어렵게 되어 공사대금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인이 건축주에게 그 연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건축주의 대출 곤란이 사실상 수급인의 가압류 행위에 인한 것인 경우에도 건축주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상식적으로 공사대금을 전세 또는 담보 설정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건물에 대한 가압류는 담보설정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기에 대금의 이행지체에 관하여는 책임을 묻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공사대금 지급 방법은 상대방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그 지급방법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건축주의 이행지체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대법원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건물완공 즉시 피고가 이를 임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 임대보증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직후 가압류를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게 하였으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불한다."고 정한 사실(위 계약서 제7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자 바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청구하는 금 325,495,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카합4514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위 법원의 1998. 9. 15.자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이행지체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Comment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