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조치!
- 권형필 변호사
- 4월 16일
- 1분 분량
판례 해설
공사대금 채권은 대표적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다. 즉, 법에서 정한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업자 등 채권자는 채권이 시효 만료로 소멸하기 전에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표적인 시효 중단 조치로 '가압류'가 있다. 특히 가압류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금전적 비용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공사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가압류 등기가 이뤄지면 그때부터 시효 진행은 중단된다. 나아가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등기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유지되는바, 여러모로 공사업자에게는 유리한 장치이다.
법원 판단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고,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하며, 그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으로서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말소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