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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 신고가 되었지만 해당 공사계약이 허위임을 인정받아 유치권 성립이 부정된 사례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원고는 자신이 진정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 내용이 이례적으로 작성된 점, 그리고 계약금은 1억만 받은 채 20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의 존재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인바, 간혹 유치권이 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히려 수월하게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법원 판단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계약금), 공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기성고 지급시기 및 방법, 지체상금 등에 관하여는 전혀 정함이 없는데, 이는 공사대금이 16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계약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계약금 1억 원만을 받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20억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와 같은 거액을 조달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서까지 기성고의 지급 없이 장기간에 걸쳐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제2차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그 공사내용을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에 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사설명서 등이 실제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도 없다. 더욱이 원고는 19억원 가량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창고시설물을 다시 신축하였다는 것인바, 이 역시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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