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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을 약정하면 좋은 이유!


[ 판례 해설 ]


대부분 공사계약서에는 지체상금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지체상금의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도급인은 그 사실만으로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지체상금의 경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나아가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지 않고도 완공 지연 사실만으로 사전에 약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바, 여러 모로 건축주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 법원 판단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A종합건설이 원고들에 대한 중도금의 금융권 융자를 알선하고 그 중도금 대출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입주지정일까지의 중도금 이자 전액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 등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입주 시기를 지연한 경우 자신들이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지체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납부한 대금’에서 중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주지연이 A종합건설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始期)를 입주예정일 다음날인 2003. 10. 1.로 보아 지체상금액을 계산한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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