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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까지 제출되었지만 유치권 성립이 부정된 이유


판례 해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더 알아볼 이유도 없다며 손을 떼는 경우가 있다. 다소 과장이 섞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유치권의 존재는 경매 입찰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유치권이 다른 권리보다도 사실상 우선변제 받게 되는 만큼, 간혹 존재하지 않는 유치권을 형식만 갖추어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법원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깐깐하게 판단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묘하게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자신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사대금 액수가 기재된 공사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계약금은 1억 원만 받은 상태에서 무려 2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점,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공사대금과 공사기간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에 기재되는 기성고 공사대금의 지급이나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 등이 없었는바, 결국 법원은 해당 공사계약서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치권 성립을 부정하였다.


형식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어도, 그 실상은 허위인 경우가 있으니 경매 입찰을 준비할 때 유치권이 있다고 해서 지레 겁 먹을 필요는 없겠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계약금), 공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기성고 지급시기 및 방법, 지체상금 등에 관하여는 전혀 정함이 없는데, 이는 공사대금이 16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계약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계약금 1억 원만을 받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2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와 같은 거액을 조달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서까지 기성고의 지급 없이 장기간에 걸쳐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제2차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그 공사내용을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에 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사설명서 등이 실제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도 없다. 더욱이 원고는 19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창고시설물을 다시 신축하였다는 것인바, 이 역시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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