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지체상금은 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공사업자가 완공 지연 사실만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이다. 특히 지체상금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달리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물론 그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고도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공사업자가 약정된 날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지체상금은 언제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서 법원은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한 날이 아니라,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때를 지체상금의 종기일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도급인이 실제로 계약을 해제한 날을 지체상금의 종기일이라고 볼 경우에는 도급인이 계약 해제를 고의로 지연한 날까지 지체상금의 발생 범위에 포함되어 수급인이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는바, 대상판결은 너무나 타당한 판결이다.
법원 판단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4.28.선고 2004다39511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적어도 피고로부터 공사 타절 및 정산을 제의하는 통지를 수령한 2003.8.16.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체상금의 종기를 원고가 그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여 완공하는 데 필요한 기간인 224일이 경과한 2004.3.26.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지체일수를 원래의 준공예정일인 2004.1.10.의 다음날부터 위 2004.3.26.까지의 76일로 산정하여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인정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체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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