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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할까?


판례 해설


지체상금은 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공사업자가 완공 지연 사실만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이다. 특히 지체상금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달리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물론 그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고도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공사업자가 약정된 날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지체상금은 언제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서 법원은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한 날이 아니라,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때를 지체상금의 종기일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도급인이 실제로 계약을 해제한 날을 지체상금의 종기일이라고 볼 경우에는 도급인이 계약 해제를 고의로 지연한 날까지 지체상금의 발생 범위에 포함되어 수급인이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는바, 대상판결은 너무나 타당한 판결이다.



법원 판단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4.28.선고 2004다39511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적어도 피고로부터 공사 타절 및 정산을 제의하는 통지를 수령한 2003.8.16.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체상금의 종기를 원고가 그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여 완공하는 데 필요한 기간인 224일이 경과한 2004.3.26.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지체일수를 원래의 준공예정일인 2004.1.10.의 다음날부터 위 2004.3.26.까지의 76일로 산정하여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인정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체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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