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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공사가 약정한 기간 내에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의 범위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이란, 약정한 완성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이 그 공사 지연 사실 자체만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한다. 그렇다면 공사가 약정한 날짜 안에 완성되지 않은 채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약정한 준공일이 지체상금의 발생시기이며, 그 종기는 도급인이 도급계약 해제를 통고한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해제할 수 있는 때라고 판단함으로써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책임을 제한하였다.


[ 법원 판단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4.28.선고 2004다39511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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