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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 여부 및 수급인과 도급인의 권리 및 의무 정리 방법

[ 판례 해설 ] 도급계약은 일반적인 민법상의 계약과는 달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으로 인해 받은 이익이 있다면 계약 해제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도급계약의 해제는 소급효가 아니라 장래효를 갖는 것으로 본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지만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서 이를 원상회복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수급인은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의 상태대로 이를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등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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