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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을 함께 약정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은?


[ 판례 해설 ]​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의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간혹 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과 별도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은 위약벌일까.


위약벌이란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감액이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지체상금과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 즉,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을 위약벌로 볼 경우에는 지체상금과 더불어 약정한 보증금까지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위약벌인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이에 법원은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과 별도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약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입증되어야 하는바,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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