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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공사 계약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유치권이 부정된 사례


[ 판례 해설 ]


진성 유치권자도 물론 존재하지만, 허위의 유치권자도 상당히 존재한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교묘해지는 허위 유치권자의 기술로 인해 진성 유치권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자신이 진성 유치권자라고 하면서 공사 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사 계약서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더욱이 계약금만 받은채 20억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사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유치권의 모양을 갖추었더라도, 그 실체를 잘 따져본다면 이와 같이 허점이 발견되기 마련이므로 꼼꼼히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 법원 판단 ]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계약금), 공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기성고 지급시기 및 방법, 지체상금 등에 관하여는 전혀 정함이 없는데, 이는 공사대금이 16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계약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계약금 1억 원만을 받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20억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와 같은 거액을 조달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서까지 기성고의 지급 없이 장기간에 걸쳐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차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그 공사내용을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에 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사설명서 등이 실제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도 없다. 더욱이 원고는 19억원 가량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창고시설물을 다시 신축하였다는 것인바, 이 역시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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