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구성사업자 중 한 명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 대금의 의미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12월 2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원고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도급을 받고 일부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는데,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이때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계약상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의 전액인지, 아니면 공동수급약정에 따른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지가 문제되었다.
먼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성격을 살펴보자. 우리 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만, 이와 달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개별적으로 도급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서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며, 이때 조합원 사이의 금액 분담에 대핸 비율은 그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사업자 가운데 한 명이 하도급법 위반을 한 경우에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채무 분담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만약 당사자 사이에 특약을 체결하였다면 대상판결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법원 판단 ]
원사업자가 서면의 발급 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그 금액은 하도급법이 정한 상한금액인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고, 여기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와 과징금납부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한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지라도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구성사업자 1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 역시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다. 이 경우 그 1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전액을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가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내부적 채무 비율은 공동수급체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