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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지체상금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는지 여부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이 약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지체상금과 별개로 계약이행보증금이 약정한 상황에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상판결은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이 모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항목의 금액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압류 할 경우에는 항목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계약이행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행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지체상금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참조).

한편,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이 지체상금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대상의 명확성을 요하는 전부명령의 본질에 비추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집행대상 채권으로 기재하고 있는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을 `지체상금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과의 관계, 전부명령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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