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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경매개시 전부터 유치권 현장을 점유했던 공사업자가 놓친 한 가지!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16일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요건을 언제 모두 갖추었는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데,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단 하나라도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갖추었다면 그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여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유치권에서 문제되는 상황은 피담보채권은 이미 갖추었지만 경매개시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경우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와 반대로, 이미 점유는 인정되었지만 경매개시 후에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그제서야 비로소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했는바, 결국 유치권이 성립되기는 했지만 경매개시 이후에 성립한 권리이기 때문에 경매절차의 낙찰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이 사안은 정말 예외적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공사업자가 점유를 가장 많이 신경쓰는바, 채권의 성립시기 역시 생각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원 판단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1.15.선고 2008다70763판결 등 참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ㆍ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후인 2009.7.30.에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것이고, 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전에 도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와 유치권의 성립 시기 및 경매개시결정과의 선후에 관하여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은 유치권과 경매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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