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전부터 유치권 현장을 점유했다는 사실은 현황조사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6월 24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16일
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려는 유치권자는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유치권 현장을 점유해야 한다. 만약 경매개시 이후에 점유했다면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유치권자의 점유가 경매개시 전부터 이어졌는지, 아니면 경매개시 이후에 시작된 것인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특히 낙찰자는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반면, 유치권자 역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허울 뿐인 주장이 된다.
이 때에는 법원의 현황조사서를 살펴보면 간단하다.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은 그 즉시 감정평가와 채권 신고 및 배당요구의 최고, 그리고 현황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법원 집행관이 작성하는 조서로서 해당 경매 물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와 더불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기재한다.
따라서 현황조사서에 점유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 여하에 관계 없이 유치권자는 경매개시 이후에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되어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법원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 등이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이 유치권의 성립요건, 즉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피담보채권이 그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가 2013. 7. 22. 그 본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인 평택시 (상세 주소 생략)으로 이전한 사실, 이 사건 건물 내부 벽면에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무실이 존재함을 알리는 안내판 등이 부착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2012. 7.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황조사를 한 후 작성한 각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관계는 미상이고,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기타 사항으로 “현황조사시 채무자 겸 소유자의 직원이 있었으나 조사 불응 함. 평택세무서 등록사항 등의 열람결과 등재된 임차인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들의 점유나 유치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점, ② 위 각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③ 원고 측은 2012. 6. 1.경부터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Y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가 미쳐진 2012. 6. 27.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저가 매각에 따른 채권회수액 감소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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