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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와 유치권 신고자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형법상 처벌 가능성


[ 판례 해설 ]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에 대하여 경매, 입찰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공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점유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유치권 신고를 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이렇게 낙찰대금을 떨어뜨린 후에 본인이 경매 낙찰을 받았다.

이 사건 피고인이 유치권을 신고한 공사대금이 무려 8억원을 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처벌은 약하지만, 경매절차를 악용하는 허위의 유치권자에 대한 처벌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F 주식회사가 위 토지에 관한 공사를 하지 않았음은 분명한 점, 실제로 공사를 실시한 공사업자들도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따고 보기 어려워 그 유치권 성립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유치권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 시공자나 공사를 도급한 H에게 유치권 신고 의사 등을 확인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 A는 그 배우자인 I 등 3인이 이 사건 경매 대상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도와주신 덕분에 입찰에 성공하였습니다. 지금 보낸 서류는 유치권 취하 서류입니다..."라는 서신을 보내어 유치권 취하서에 F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다음, 2012. 2. 경 위 취하서를 경매 담당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F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은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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