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목적물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을 때, 이것까지 확인해야 안전하게 유치권을 깰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6월 29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16일
판례 해설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계속 언급하지만 대부분의 유치권자는 공사업자로,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많은 공사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효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생각보다 3년은 정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위 기간 내에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공사업자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경우 공사대금 채권 소멸을 넘어서 유치권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업자는 자신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보다 간단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반드시 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위와 같은 시효 중단 조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즉, 제3자인 경매 참가인은 유치권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시효 만료로 소멸했는지, 아니면 시효 중단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만약 낙찰자가 유치권자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생각하고 낙찰받았다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경매 절차의 낙찰자는 유치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기소멸시효의 완성과 더불어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의 존재 여부는 정말이지 뜨거운 감자이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 참가할 때에는 단순히 외관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시효 중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법원 판단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목적물을 매수한 원고는 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성립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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