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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서 소속 직원이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건설업 명의 대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는 건설업 명의대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 건설업체의 직원이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고, 회사는 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원심은 해당 직원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건설업체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설업등록 말소와 같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이므로, 위반자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한편, 이사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받았고,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평소 원고 회사의 인감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원고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나중에는 법인등기부에 원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것이므로, 설령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인감 등을 가지고 다님을 기화로 소외 2로부터 원고 회사 몰래 공사이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공사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였고, 원고 회사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소외 1의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원고 회사로서는 소외 1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원고 회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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