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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하도급한 건설공사가 다른 시공자에 의하여 시공되었다면, 건설업자의 관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대여에 해당할까?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면허에 대하여 명의대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건설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는 것을 알고도 이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만약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 된 건설공사의 전부나 대부분이 다른 시공자에 의해서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있어 수급하였고,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여가 있었다면 이는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 판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5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거의 전 공정을 스스로 시공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명의대여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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