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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명의대여를 통해 건설공사를 수급하였고 이를 일괄하도급 하였을 때, 적법한 공소제기 절차는?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대상 판결의 피고인들은 하수급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어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으며 도급받은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 주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공소 되었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각각의 위반 사유가 양립할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적시하였으므로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은 양립이 가능하고,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다고 해서 명의대여 사실이 부정되거나,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반드시 일괄하도급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였다. 두 금지 행위는 각기 구별되는 행위이므로 별개의 범죄행위로 구분되므로 해당 공소제기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은 양립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4도6913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4노560 판결) 가령 피고인들이 도급 받은 공사를 일괄하도급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명의대여 사실이 부정되거나,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일괄하도급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위반죄 및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위반죄는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한 행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위반죄 및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위반죄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 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하도급 하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 양 죄는 그 행위 태양이 구별되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 대여 및 일괄하도급 사실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이 양립불가능하여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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