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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참여한 입찰에서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가 되는 것일까?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의 내용은 구 건설업법의 도급한도액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에 따라 폐지가 되었으나, 공동수급체의 입찰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구 건설산업법은 건설업자의 무리한 공사 수주로 인한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도급한도액 규정을 두었다. 도급한도액이란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 금액의 한도를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현재는 시공 금액(시공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로 변경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그중 한 업체가 자신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것이 문제가 되어 해당 입찰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과 결과를 이끌어 낸다고 보았고, 각 건설업자의 합산 도급한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해당 입찰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 산하 ○○출장소는 1995. 10. 28. ○○출장소 공고 제1995-11호로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사입찰 공고를 함에 있어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단 본사의 소재지가 ○○도 지역 이외의 업체는 ○○도 내 업체와, 본사의 소재지가 ○○도 내인 업체는 타도업체와 30% 이상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사실, 그 후 위 출장소는 1995. 12. 6. 16:00경 위 출장소 2층 회의실에서 위 공고에 따른 입찰을 실시한 사실, 그 때 본사 소재지가 광주 ○○구 ○○동1002의 3인 원고는 본사 소재지가 ○○시 ○○동889인 주식회사 A 엔지니어링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소외 B 건설 주식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C와, 소외 주식회사 D 엔지니어링은 소외 합자회사 E 건업과 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위 참가 당시 위 각 공동수급업체 간의 출자비율은 모두 70:30의 비율로 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입찰 실시 후 개찰 결과, 위 B 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는 금 1,059,789,514원을, 위 주식회사 D 엔지니어링과 합자회사 E 건업은 금 1,060,370,949원을, 원고와 위 주식회사 A 엔지니어링은 금 1,061,178,434원을 각 입찰금액으로 기재하여 최저입찰가격을 기재한 위 B 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언된 사실, 위 6개 건설회사는 모두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인데, 각 업체의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은 위 B 건설 주식회사가 금 3,009,601,800원, 위 주식회사 C가 금 100,000,000원이고, 위 주식회사 D 엔지니어링이 금 1,669,187,000원, 위 합자회사 E 건업이 금 100,000,000원이며, 원고가 금 2,717,514,000원, 위 주식회사 A 엔지니어링이 금 492,463,000원인 사실, 위 공고 당시 이 사건 공동수급업체 간의 출자비율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제한하였지만, 각 업체가 시공할 부분이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위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1호에 세분하여 규정되어 있다)은 같은 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2조 제2호에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에 위와 같이 건설업자의 공사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건설업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에는 "2 이상의 건설업자가 1건의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의 도급한도액은 각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서에 각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이 구분되어 명시된 경우에는 그 구분된 공사의 각 부분에 대하여 각각 도급한도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2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의 도급한도액의 적용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관계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설업법에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건설업자의 무리한 공사수주로 인한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할 것인데,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2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각 시공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으로 도급받은 각 건설업자가 독자적으로 각자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단일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처럼 될 것이므로 위 각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하여 그 한도액을 적용하자는 것이고 각 건설업자의 시공비율 등은 그 내부 문제에 불과할 뿐 이를 규제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시공 전 미리 공동도급계약비율이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위 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공동수급체 간의 공동도급계약비율이 시공비율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 B 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의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의 합산액이 이 사건 낙찰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위 업자들의 입찰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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