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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을 위해 실제 고용하지 않은 사람의 면허를 빌려서 고용한 것처럼 등록하였다면?!


판례 요약

이 사건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토목공사업을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자를 6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5인이 고용된 상태로 1인이 부족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사항을 충족할 수가 없었다.


이에 원고는 실제 고용하지 않은 사람의 토목기사 자격증을 빌려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을 신고하였으나, 이러한 기술능력 미충족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 건설업등록 말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가 기술인력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자로부터 빌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면, 행정청은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의 건설업 등록에 대하여 진행된 말소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법원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10조같은 법 시행령(2014.11.14. 대통령령 제2572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 따르면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21조의 2, 제83조 제2,6호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기술인력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자로 부터 빌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면, 행정청은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10.18. 부터 2012.3.1. 까지 g을 실제 고용하지 않았는데도 g으로부터 토목기사 자격증을 빌려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신고기간 2010.4.28.부터 2013.4.29.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을 신고한 사실, g을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토목공사업 건설기술자는 2011.5.부터 2011.12.까지 h,i,j,k,l 5명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사항을 충족할 수 없고, 2012.1.부터 2012.2.까지 c,h,i,j,l 5명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원고가 g으로부터 토목기사 자격증을 빌려 건설기술자로서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을 신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6호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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