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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업의 자본금 요건의 충족,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준 대여금도 포함되는 것일까?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업종별로 등록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체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수주 질서 교란, 능력 있는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박탈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등록 기준 중에서 특히나 자본금 요건의 경우는 건설업 등록에 있어 최소한의 등록 기준에 해당하며, 건설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본금 기준에는 다른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이 포함되는 것일까?


법원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인 겸업 자산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여금은 자본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추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대여금의 경우는 그 존재 자체도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본금 요건 미달로 5개월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법원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 및 건설업관리규정의 자본금 판단 기준

(1)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업종별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에 관한 등록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에 의한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중대한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는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2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제2호 라.목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으로 6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이 설정한 업종별 등록기준 중 자본금 충족의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건설업체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수주질서 교란, 능력 있는 건설업체의 수주기회 박탈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하여 건설업체로 하여금 그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건설업의 최소한의 등록기준에 해당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예규로 건설업관리규정을 두고 있고, 건설업관리규정은 [별지 2]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업자의 실질자본 진단에 관한 적용기준으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5) 진단지침 제3조 제7항, 제9항에 따르면,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고, 위 지침 제7조 제4항은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지침 제19조 제1항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설업관리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에 해당하고, 겸업자산의 경우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실질자본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인 자본금 2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는 'B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등록업종에 실제 기여하였다거나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 내역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대여 관계에 관한 원고 주장이 실태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경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 측 금융자료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자본금이 2억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자본금 한도 규정 충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고가 자본금에 거의 육박하는 1억 8,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 그 자체에서 이미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대여금 존재 자체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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