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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판례 해설


대법원은 건물 점유자가 건물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 및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유치권은 건물에 기인한 것으로, 타인의 물건 가치를 상승시킨만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만약 해당 권리주장이 다른 누군가에 대해 불법행위가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유치권 행사 건물의 존재 및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점유 권한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였는바, 만약 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결국 유치권 역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법원 판단


가.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B건물의 존재와 점유는 원고의 A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B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A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퇴거 요구에 대항할 수 없다.


다. 그 외 원고와 소외1, 소외2 등이 B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를 존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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