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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건물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16일


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려며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그 피담보채권과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사실적 관계만 있는 것으로는 견련관계를 부정한다. 즉, 물리적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간단하게 말해서 유치권자가 가지고 있는 피담보채권으로 인하여 유치권 행사 목적물의 가치가 상승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은 공사업자가 아니라 그에게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한 사람이다. 즉, 자신이 자재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재대금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한 것이다. 비법률가가 이러한 사실 관계를 봤을 때는 건물에 투입된 자재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견련관계가 인정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자재대금 채권인바, 이에 대해서 법원은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으로 건물의 물리적인 가치 상승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보아 유치권 성립을 부정하였다.



법원 판단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B와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B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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