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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로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한 점유의 정도


[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이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한다. 법률상 인정되는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그리고 점유 보조자의 점유가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 간접점유로 인정받기 위한 점유의 수준을 살펴보자.


간접점유를 통해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존재할 수준의 법률관계가 필요하다. 나아가 간점점유자에게도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치권자가 아닌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치권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점유에 의한 간접점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간접점유에 의한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존재에서 더 나아가, 자기 회사의 직원도 아닌 다른 회사 직원에게 점유를 부탁하는 수준으로는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2003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가동 공장을 직접 또는 J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가동 공장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간접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 … 종합해보면, 피고와 G는 이 사건 급여공제 약정을 통해 상호 간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J에게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J을 형식적으로 G의 직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속건물 중 사무실은 J, G의 직원 등이 사용하였던 점, 수위실에는 G의 직원인 경비가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을가 제13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나동 공장을 점유해 오다가 2006년 G로 하여금 이 사건 나동 공장을 사용하게끔 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다동 공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가동 공장에 대한 점유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및 기계설비 제작·설치 대금 채권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유치권의 효력은 위 가동 공장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로서 피고가 점유한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117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 부분과 나동 및 다동 공장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이상,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한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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