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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수인, 채권양수 사실을 소명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그 금액을 배당받았다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까?


판례 해설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에 대한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다. 즉, 어떤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승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때, 그 배당이 패소 확정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 배당받게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에 의하여 부당이득 청구를 당할 수 있다.


대상 판결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가 된 가압류 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양수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이것이 배당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배당에 참여한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한 이의 이의제기를 하여 그 금액을 배당받게 될 경우, 채권양수인이 해당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지위에 있고(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에 해당될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수밖에 없으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가압류채권자 앞으로 공탁될 것이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채권양수인은 이후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 적법한 권리승계사실을 증명하여 가압류채권자 앞으로 공탁된 배당액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므로 위 배당액은 종국적으로는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가 그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면 위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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