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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집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 대상과 동시에 배당이의 사유가 된다.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소송 상대방인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 잘못 이뤄졌다는 것을 모든 이유를 들어 다툴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사유가 바로 '배당 순위가 잘못되었다' 내지는 '상대방의 채권이 허위다'라는 점이다.

그런데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가압류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가압류를 진행하고 10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문제는, 피고의 가압류가 인용될 당시에는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가압류가 집행되고 10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해당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를 확인한 원고는 피고가 10년 전 진행한 가압류에 대해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 가압류 결정 취소를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는 해당 법 규정이 개정되어 가압류의 보전기간이 3년이다. 따라서 배당받을 채권자로서는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고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를 가지고 가압류 취소 신청과 동시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 판단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 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이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3. 8. 13.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8.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당초 소외인이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을 피고가 승계하였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진행한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2013. 11. 6.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취소결정이 2013. 11. 20.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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