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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된 부동산이 매도되었다면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의 채권자 사이의 배당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판례 해설

가압류 된 부동산이 매도되어 이전이 되었다면, 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기존 가압류채권자와 부동산 매수인의 채권자가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원 판단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참조),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되면 그 감소 된 금액이 제3취득자에게 돌아갈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될 것인데, 원고들에게 배당될 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본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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