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하도급 직불합의 이후에 발생한 지체상금을 이유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3월 5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직접청구권은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므로, 거래 안전을 위해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즉,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을 갖춘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실제로 시공한 부분을 한도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를 채무자에게 유효하게 통지하였다. 그런데 이후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지체상금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이미 하도급 직불합의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이전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지체상금으로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 사이에서 2011. 3. 10.경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참가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참가인이 2011. 4. 26.경 지상 2층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까지 시공을 마침으로써, 그때에 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 범위 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참가인에게 이전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체상금 채권은 '그 후'인 2011. 8. 11.부터 발생하였으므로, 위 지체상금 채권을 가지고 참가인에게 이전된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여 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지체상금 채권은 참가인에게 이전된 위 공사대금을 전제로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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