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됐다면 소집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처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이자 의결기구이다. 우리 법원은 민주주의와 자치주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결의의 유/무효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결의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최 5일 또는 7일 전에 동대표들에게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이는 그 기간동안 안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소집공고 당시에 공고되지 않은 안건을 당일에 상정해서 결의한다면 이는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회의 공고를 하면서 마지막에 '기타 안건'이라고 기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특정되지 않은 안건을 결의할 경우 이 또한 무효가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준비할 때에는 안건을 분명하게 특정해야 한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2일 전인 2014. 9. 23.에서야 회의 개최에 관한 공고를 하였고, 공고 당시 이 사건 결의 내용은 안건으로 전혀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당시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긴급하게 이 사건 결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 지위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2,325회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