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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전에 정확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1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 가능 여부


[ 판례 해설 ]


민사집행법 강의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사항 중 하나는 바로 배당 요구권자와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의 지위 차이에 관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과 관련된 사례로, 이 사건의 원고는 1순위 근저당권자였다. 그런데 채권신고서만 제출한 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을 더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이전에 제출한 채권 신고서를 토대로 배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실제 배당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라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의 부수된 채권이므로 배당기일 전에 정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민사집행법 제149조(배당표의 확정)는 제1항에서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 원안(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그 제2항에서는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의하면 배당기일 3일 전에 작성, 비치하는 배당표란 본래의 의미의 배당표 전 단계 즉 배당표 원안을 가리키고, 배당표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를 심문하여 최종적으로 작성, 확정되고,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어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된 이후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매법원이 지정한 배당기일을 변경하거나 속행하여 추가로 제출된 채권 계산서를 배당표에 반영시키거나 당해 근저당권자가 배당 이의 및 배당 이의의 소에 의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배당기일까지의 채권 계산서 제출 누락을 확인하고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 배당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병합된 최초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 이 사건 배당기일에 의한 B 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피고가 E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에 합의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이루어진 점,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하여야 하며, 근저당권자가 매각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 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 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되지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원금채권에서 파생되는 채권으로 원금채권의 확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정된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고, 나아가 경매 신청서에 원금을 기재하고,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그 발생일과 이율만을 명기한 다음 그 종기를 완제시까지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신청 채권자가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해주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정당한 배당 이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8,071,829원을 85,845,47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9,468,812원을 61,695,263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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