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당시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 권형필 변호사
- 2024년 9월 6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률관계가 더 불안정하게 유지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대하여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취소 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다. 법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단순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더불어 채무자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에서는 단지 가등기 설정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떄가 바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기산점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이 채무자인 A가 채권자인 B금고를 해할 의도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A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그가 무자력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위하여 2001.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2001. 8. 8.까지 위 가압류신청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각 발급받고, 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가압류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2001. 7. 11.경이나, 늦어도 위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발급받은 2001. 8. 8.경에는 위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A가 B금고를 해할 의도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 2002. 3. 8.에 이르러 추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2. 8. 12.에야 제기한 것으로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와 달리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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