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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도급인의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그가 수급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을 경우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24일
중요 부분의 하자는 아니지만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도급계약에서 중요부분의 하자가 아님에도 그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은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와 하자 있는대로의 교환가치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20일
하자 있는 공사를 한 수급인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건축 도금계약에서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을 초과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더라도 수급인은 그 채권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6일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해 도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가운데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4일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가 공사 완성을 선택한 경우, 지체상금의 기준 시기
보증공제조합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공사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도급계약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다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수급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중과실이 없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행위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구체적인 지휘·감독권까지 유보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공사대금 분쟁 | 신축 건물의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 판례 해설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로가 이런 저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에 따른 최종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 당사자들은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으로 전세금이나 담보를 설정한 후 그 융자금으로 대금을...
권형필 변호사
2019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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