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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 여부 및 수급인과 도급인의 권리 및 의무 정리 방법
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에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 공사가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해제상태 그대로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5월 13일
약정 준공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시기 및 종기
공사가 약정 준공일 내에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부담하지만, 그 종기는 실제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때 까지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22일
수급인의 잘못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도급인이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하느라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이 경우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은 제외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17일
기성고 비율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성고 비율의 산정 방법
기성고 비율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기성 및 미기성 부분을 모두 감정하여 전체 공사비에서 완성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10일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도급인도 민법 제666조상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완성하여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 위 공사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저당권 설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1일
수급인이 도급인과의 합의 없이 추가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공사도급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합의 없이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6일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건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금은 선급공사대금이며, 해당 공사대금에서 위 선금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 해야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31일
중요 하자가 아니지만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손해배상의 법리
도급계약에서 중요부분의 하자가 아님에도 그 하자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은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와 하자 있는대로의 교환가치의 차액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17일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지만 추가공사분까지 완공을 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추가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비록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부당이득반환 역시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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