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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하도급 직불합의 이후에 발생한 지체상금을 이유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
발주자,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를 했다면, 이후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갖게 된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 청구권을 가지고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3월 5일


하수급인이 수급인 대신 도급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때, 유효한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양도의 통지는 무효
하도급법 제14조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 갖는 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바, 이때 유효한 대리권이 부여되어야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로 인정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9일


하도급 직불합의 이후에 발생한 공사대금도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직불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급사업자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2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 범위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한도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도급인이 이미 수급인에게 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하도급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5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반대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갖는 하자보수 청구권 내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2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의 여건이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게 되는 객관적 사유로, 이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15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이뤄진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는?
도급인과 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갖는 채권은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한 범외로 한정되며, 이미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수급인의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8일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한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는 지급 범위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지급 범위를 한도로 직접 청구 책임을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일


하도급법으로 알아보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완공 및 인수를 받은 도급인이 10일 내에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법에서는 도급인이 공사 완공 및 인수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공사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사 완성의 입증책임을 도급인에게 전가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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