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완성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본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준공검사 통과일이 지체상금 종기일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공사 완성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본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준공검사 통과일이 지체상금 종기일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
약정한 준공일을 넘겨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체상금은 완공 예정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수급인이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
약정 준공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시기 및 종기
수급인의 잘못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도급인이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하느라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과다한 지체상금에 대한 감액청구 인정 여부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지체상금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는지 여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가 공사 완성을 선택한 경우, 지체상금의 기준 시기